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어제 판결문 받았습니다.<BR>판결 선고는 원고 피고에게 통보하고 합니다.<BR>"거짓판결" 책 나오고부터는 <BR>대법원에서 내사건은 통보도 없이 바로 기각합니다.<BR><BR>이사건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이게시판 2354번 글 내용입니다.<BR>판단은 여러분들이<BR><BR><BR><BR>사 건 2009두4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<BR><BR>원고 임그루<BR><BR>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<BR>피고보조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<BR><BR><BR>주문<BR>상고를 기각한다.<BR>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<BR><BR><BR>이유<BR>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<BR>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<BR>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<BR>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BR><BR><BR>2009. 4. 23.<BR><BR>재판장 대법관 전수안<BR><BR>주 심 대법관 양승태<BR> <BR> 대법관 김지형 <BR><BR> 대법관 양창수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